2017년 7월 23일 일요일

투디스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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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디스크 웹하드는 최근에 새로 오픈한 신규 웹하드라고 합니다!

신규 웹하드에 비해 자료도 방대하고 자료의 양도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적어도 1000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드시는데,
투디스크 에서는 단 20포인트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정보 아닌가요?
                    *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금 그리고 투디스크에서 이벤트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아무 조건 없이,

300 포인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행사가 진행중이여서 그냥 공짜로 300포인트 받아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투디스크라는 웹하드 홈페이지를 가져왔어요!


투디스크 많이 이용해주시구요~^^*

영화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 다 있어요. 유틸부터 시작해서 19금도 있구요.
어쨋든 투디스크라는 홈페이지는 정말 자료도 많고 우수한 홈페이지니까 자주 이용해주세요~!







↖ 투디스크 홈페이지 스크린샷을 캡쳐한것 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상조환급금 피해 급증, 상담 건수 50%이상 증가 상조환급금 투디스크 피해 급증 상조환급금 피해 급증이 화제다.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을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투디스크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투디스크 ‘상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1월말까지 1만5,739건으로 2013년 1만800여건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년 92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1월말까지 1165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고, 지난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투디스크 피해구제 신청 중 83%가 넘는 968건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 관련이었다. 이와 관련 김기준 투디스크 의원실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를 심의에 부쳐 조치한 건은 2010년 9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4년간 투디스크 총 12건이었고, 이중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조치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8건의 투디스크 조치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2개 업체 중복 제재), 다른 업체로 합병된 ‘그린우리상조’를 투디스크 제외한 4개 업체의 선수금은 10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상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투디스크 25조에 의하면 ‘상조서비스 가입을 체결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상조업체는 위약금을 뺀 고객납입금(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투디스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 피해 급증, 상담 건수 50%이상 증가 상조환급금 투디스크 피해 급증 상조환급금 피해 급증이 화제다.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을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투디스크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투디스크 ‘상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1월말까지 1만5,739건으로 2013년 1만800여건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년 92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1월말까지 1165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고, 지난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투디스크 피해구제 신청 중 83%가 넘는 968건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 관련이었다. 이와 관련 김기준 투디스크 의원실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를 심의에 부쳐 조치한 건은 2010년 9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4년간 투디스크 총 12건이었고, 이중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조치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8건의 투디스크 조치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2개 업체 중복 제재), 다른 업체로 합병된 ‘그린우리상조’를 투디스크 제외한 4개 업체의 선수금은 10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상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투디스크 25조에 의하면 ‘상조서비스 가입을 체결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상조업체는 위약금을 뺀 고객납입금(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투디스크 조치를 내릴 수 있다.